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감청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Call The Office
TEL : 051) 711-1998
긴급상담(부산, 대전) : 010-5468-3834 "상담요청"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FAX: 051) 714-3919
Office Location
부산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71, 2층
대전 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5, 8층
(둔산동, 대광빌딩)
긴급상담(부산, 대전) : 010-5468-3834 "상담요청"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mail Us
Contact us
상호: 법무법인 상생
부산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71, 2층
대전 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5, 8층(둔산동, 대광빌딩)
TEL : 051) 711-1998 ㅣ Mobile: 010-5468-3834
FAX: 051) 714-3919
Email : vijumanjeon@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703-81-00883
Copyright 법무법인.CO.Ltd,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