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유류분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적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제1항)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해당됩니다.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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