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을 칭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에게 그 회복을 구하는 것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원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재판 외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
재판 상 행사 :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제2항)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Call The Office
TEL : 051) 711-1998
긴급상담(부산, 대전) : 010-5468-3834 "상담요청"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FAX: 051) 714-3919
Office Location
부산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71, 2층
대전 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5, 8층
(둔산동, 대광빌딩)
긴급상담(부산, 대전) : 010-5468-3834 "상담요청"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mail Us
Contact us
상호: 법무법인 상생
부산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71, 2층
대전 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5, 8층(둔산동, 대광빌딩)
TEL : 051) 711-1998 ㅣ Mobile: 010-5468-3834
FAX: 051) 714-3919
Email : vijumanjeon@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703-81-00883
Copyright 법무법인.CO.Ltd,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