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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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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의미와 산정기준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의 의미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 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 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이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1) 혼인파탄의 원인
2)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이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5) 초혼 또는 재혼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액 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에 따르면 20넌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5)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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