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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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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이혼의 의미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법률(민법 제 804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

1.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 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므 583 이혼등

판시사항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유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 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성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냔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 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3호)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므 583 이혼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4호)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표시 : 1969.3.25. 선고68 므29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시부모로부터 언어폭력, 폭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840조 5호)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생존은 하고 있으나 부재인 경우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악의의 유기가 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사불명이 3년이상일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6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와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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