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싱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사유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찬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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