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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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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순위

유류분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파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손(부,모,조부모 등)-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지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현물분할 :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 :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자금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볍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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